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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3회 금융업 종사자, 아파트 단지 내 짧은 운전 경위로 벌금 1,50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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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기에,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였고, 법원 실무상 세 번째 적발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원칙처럼 굳어져 벌금형은 극히 예외적이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의 유사 사건 약 1,400건 중 벌금형은 단 1건이었고, 관할 법원의 145건 중에는 0건이었을 정도로 양형변론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특수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아파트 단지까지 귀가한 뒤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어서, 같은 3회 적발이라도 위험성의 실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운전 경위의 일관된 부각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공판 절차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이 음주 후 도로를 주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하였다는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고 강조하였습니다. 2. 유사 사건 양형 분석과 제시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의 음주 3회 사건 양형을 분석하여 벌금형이 극히 드물다는 통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도,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 이 사건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논증하였습니다. 3. 효율적인 양형변론 의뢰인의 직업과 금고 이상 선고 시의 신분상 불이익, 재범 방지 조치와 반성의 정도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벌금형은 관할 법원 기준 0건이었을 만큼 어려운 목표였지만,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입증하고 유사 사건의 양형을 분석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한 양형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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