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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블랙박스 무과실 주장과 합의로 공소권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공소권 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지점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는 예외이므로, 사고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과실 주장을 제시하면 형사조정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임 즉시 블랙박스 분석과 무과실 의견서 제출

태신은 사건 수임 단계에서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예견·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무죄 주장과 합의 노력의 병행

무과실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의 여지를 남겨 두어, 혐의를 다투는 것과 원만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였습니다.

3. 유리한 위치에서의 형사조정

공단 감정 전에 제시한 무과실 주장을 토대로 형사조정 등에서 우위를 점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 과실이 큰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공단 감정 전에 블랙박스 분석으로 무과실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조정과 합의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 줍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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