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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조급운전, 2명 상해 교특법 치상 벌금 200만 원 약식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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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치료를 받으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에 대한 강박을 이기지 못하여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 피해 차량의 탑승자 2명이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정식 기소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이 아닌 요인이 사고에 기여한 경우 그 비중을 정확히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직접적 증거로 인정되는 의뢰인의 과실과, 그러한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뢰인 고유의 사정을 함께 분석하여 사고의 과실을 통상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과실 요인의 분석과 변론 방향 설정 태신은 교통사고의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과실과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의뢰인 고유의 사정을 모두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변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2. 의무기록의 집중 분석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치료 중이던 건강상의 사정이 조급운전에 이르게 된 배경임을 밝히고, 이 사건 과실이 통상적·일반적 기준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사 초기에 제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의견 제시로 약식 처리 유도 사고 초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변론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수사기관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2명임에도 의뢰인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이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의 과실은 교통법규 위반 외의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인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강상의 사정이 관련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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