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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수수료 거래 사기 고소, 고소인 증거 미제출 지적해 각하처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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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일반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각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거 없는 고소는 본격적인 수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지급 지연이 사기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한편,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리한 고소로 인한 장기간의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 파악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 고소인 증거 미제출과 피해 내역 불명 지적 고소인이 고소장만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점,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피해 내역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수사 실익 부존재의 피력 기한 내에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여 각하 의견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각하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소환조사 외에 추가 조사 없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근거 없는 고소로 피의자가 되면 장기간의 수사 자체가 큰 부담이 되므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증거의 부재와 수사 실익의 부존재를 조기에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하처분 등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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