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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초행길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교특법 치상, 블랙박스 분석으로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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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다녀오던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지역은 의뢰인에게 초행길이어서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밤늦은 시각에 선행 차량 등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 즉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예견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됩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시의 도로 구조, 조명, 선행 차량의 위치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도로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의 상세 분석 태신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야간에 선행 차량에 가려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충돌까지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예견·발견 불가능성 주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무혐의 유사사례 정리 제출 유사한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이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운전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의 객관적 분석이 과실 유무를 가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견 가능성을 정확히 다투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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