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전과 2회 상태에서 호프집 귀갓길 재차 적발, 윤창호법 적용에도 집행유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 근처 호프집에서 오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특히 세 번째 적발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원의 양형 기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기였기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으려면 변호인의 정밀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이 사건과 과거 전과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세한 면담을 통한 양형사유 정리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범행 경위, 생활 환경,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강조 이 사건은 물론 과거 전과기록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강조하여, 횟수만으로 엄벌하는 것이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와 선처 요청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소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태신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윤창호법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이 원칙처럼 여겨지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을 정확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