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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의 2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권 행사 불법행위 부정해 8천만 원으로 감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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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어 2억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까지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한 내용조차 명예훼손이라며 손해에 포함시키는 등 과다한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그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 즉 위자료 액수와 인정되는 손해 항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형사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주장은 그것이 허위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였던 만큼 형사사건의 증거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고,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과다하게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손해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한계 지적 태신은 관련 형사판결이 주로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반복적인 만남과 이별 속에서 사실인정이 과장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방어권 행사의 적법성 주장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주장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유사 사건 비교를 통한 청구액의 과다성 입증 유사한 사건들의 위자료 인정액을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2억 원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 8천만 원으로 확정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방어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위자료와 손해 항목을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억 원의 청구 중 8천만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의 존재보다 그 범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한정하느냐가 관건이며,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까지 손해에 포함시키려는 과다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을 당하셨다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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