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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반주 후 잠시 운전하다 갓길에서 쉬던 중 단속,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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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신 직후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단속 시점의 측정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의 수치가 처벌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잠시 잡은 사실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그만두었고, 경찰의 단속은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정확히 입증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 태신은 식사와 음주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그만둔 시각, 신고와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꼼꼼히 따져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운전 종료와 단속 사이의 시간 경과 입증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단속 시 측정치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 불인정의 법리 변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례 법리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판결 취소, 무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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