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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치사 혐의, 현장 분석으로 과실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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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회 주차장에서 어린 아이를 차량으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망 사고, 그것도 어린 아이가 피해자인 사건은 수사기관도 여론도 운전자에게 엄격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신호나 차선이 없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공간이어서,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야, 아이의 출현 경로를 정확히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현장 직접 답사 태신은 사고 현장인 교회 주차장을 직접 찾아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위치, 운전석에서의 시야, 주변 구조물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 과실 부존재의 논증 현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즉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다방면의 검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사망 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이 과실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결과였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시야와 위치를 분석하고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차장·이면도로 사고는 현장 구조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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