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3회 적발, 금융업 종사자 면직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
결과 ㅣ벌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개정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크게 강화했고, 법원 실무도 3회째 적발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원칙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사실상 예외에 속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특수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아파트 단지까지 귀가했고, 단지 안 주차장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위의 부각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이 음주 후 도로를 주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했다는 경위를 자료로 입증하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3회 적발이라도 위험성의 실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유사 사건 양형 분석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의 음주 3회 사건 약 1,40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313)이었고,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의 145건 중에는 0건이었습니다. 태신은 이 통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도,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 이 사건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논증했습니다. 3. 양형 변론 의뢰인의 직업과 금고 이상 선고 시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0만 원. 재판부는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벌금형은 관할 법원 기준 0건이었을 만큼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경위의 특수성을 입증하고 전국 유사 사건의 양형을 분석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운전했는지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