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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 불인정으로 무죄·음주운전만 벌금 500만 원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위험운전치상등
결과 ㅣ위험운전치상-무죄, 음주운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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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9년 5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바꾸고 멈춰 선 피해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처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저속 접촉사고로, 경위상 상해가 발생할 만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아직 대학생이던 의뢰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환자' 유형이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쟁점의 분리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했으므로 이를 다투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에 한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상해'가 있어야 하고,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상해의 부존재 입증 블랙박스 영상 검증을 통해 충돌 속도와 충격의 정도를 재구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해당 충격에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3. 인과관계 부정 설령 피해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상해의 부존재와 인과관계 부정을 이중으로 논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은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음주운전 부분도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사고에서 상대방이 경미한 접촉에도 진단서를 내고 위험운전치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검증, 국과수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위험운전치상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징역과 벌금의 차이입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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