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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은 동료의 부정입사 의혹 업무방해 고발, 허위임을 밝혀 불기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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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고발을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진술을 수집한 뒤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경력이나 서류로 채용 절차를 통과한 경우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발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에서 부정입사자라는 낙인이 찍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이며 제출된 증거가 부정입사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발장 확보와 주장의 특정 태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이 주장하는 부정입사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고발 내용의 허위성 입증 의뢰인의 입사 경위와 채용 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제출 증거의 부적합성 주장 고발인이 제출한 동료들의 진술은 업무능력에 관한 주관적 평가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고발은 근거가 없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당사자에게 큰 타격을 주므로, 고발 내용의 허위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의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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