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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동종업계 이직 후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배임 고소, 무혐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결과 ㅣ무혐의

1. 사건내용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다른 B회사로 이직하여 같은 분야의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며, 회사 자료를 이용한 경우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지만, 전 회사가 보복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새 직장에서의 입지까지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영업 방식과 활용 자료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의뢰인의 영업 방식과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여 각 자료의 성격과 출처를 정리하였습니다.

2. 비밀관리성 부재의 입증

A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지정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입수 용이성을 통한 비공지성 부정

해당 자료가 업계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동종업계 이직 후 영업비밀 유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영업비밀 침해나 배임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문성현변호사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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