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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절도 전과 다수 공공기관 재직자의 매장 절도, 면직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 검찰은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찰 단계부터의 합의 조력

태신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된 즉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신체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의 소명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자료로 정리하여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면직 위기에 대한 양형 의견 개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함께 소명하여, 벌금형이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태신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벌금정식재판 없이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이상훈변호사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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