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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중고차 거래로 대포차 인수 소송 당한 아내, 청구 기각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결과 ㅣ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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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남편이 중고차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고차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문제의 중고차는 이른바 대포차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보험가입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매매 당사자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남아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계속 발생하므로, 등록 명의자는 실제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려면 피고가 실제로 그 자동차를 매수하였거나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서류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의 거래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매수하거나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경위의 다각적 검토 태신은 남편이 관여한 중고차 매매의 경위, 보험가입 서류에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정,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매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 매매 관여 사실 부존재의 입증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대금 지급, 차량의 인도 어느 단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연락처가 기재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청구 요건 미충족의 법리 변론 이전등록 인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인 매수 또는 인수 약정 사실이 원고 측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행방을 알 수 없는 대포차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각종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가족의 거래에 연락처 하나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대포차의 명의와 책임을 떠안으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므로, 자동차 명의 관련 소송을 당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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