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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절도에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 합의 없이 절도 벌금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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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절도 행위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처벌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액이 적고 초범인 경미한 절도의 경우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며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무관한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므로, 절도 행위의 경미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합의 없이도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합의금 요구의 부당성 소명 태신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합의 불성립이 의뢰인의 반성 부족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절도 행위의 경미성 주장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절도 행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벌 최소화를 위한 양형 의견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만 원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요약 경미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규모와 동떨어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행위의 경미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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