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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호텔 분양 공사 지연, 상대방 귀책사유 입증해 계약금 반환 승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계약금반환 청구
결과 ㅣ원고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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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주도 소재 리조트 호텔을 분양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피고 회사는 공사 지연이 제주도청의 부당한 행정명령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시행사가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분양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시행사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주장하면 그 지연이 과연 시행사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서상 해제 사유가 존재함을 밝히는 것과 함께, 시행사가 내세우는 행정명령이 실제로는 시행사 자신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분양계약서와 내용증명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분양계약서의 공사 완료 기한과 해제 조항, 의뢰인과 시행사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2. 행정명령의 원인이 시행사에 있음을 입증 제주도청 등의 행정명령이 시행사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관련 자료로 밝혀, 공사 지연에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계약금과 법정이자 반환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은 물론 이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반환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승소 판결, 계약금 및 법정이자 반환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사가 의뢰인에게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분양 공사 지연 사건에서 시행사는 흔히 행정관청의 조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시행사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면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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