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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향등에 놀라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검찰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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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차 운전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제동하였다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이후 야간에 눈부심 증상이 있었고, 뒤차의 상향등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놀라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특수협박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제동이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무기록을 통한 눈부심 증상 입증 태신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이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법리 변론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에 대한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았던 다른 사건들을 분석하여, 뒤차의 상향등에 놀라 제동한 행위를 협박의 고의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협박 고의 부존재의 종합 소명 차선 변경 후 상향등이 켜진 시점과 제동 시점의 관계, 의뢰인이 상대 차량과 어떠한 시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도로 위에서 벌어진 뜻밖의 상황이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급제동이나 진로 방해로 특수협박 고소를 당하셨다면 협박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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