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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한 콘도미니엄 법인 상대 소송, 전부승소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결과 ㅣ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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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콘도미니엄 회원가입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콘도미니엄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약관에 따라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사가 약관의 특정 조항이나 경영난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상 반환의무의 존부와 시기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원가입계약상 콘도미니엄 측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서와 약관의 면밀한 분석 최초 계약서와 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의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2. 반환의무의 입증 계약 종료로 콘도미니엄 측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 항변의 반박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콘도미니엄이나 회원제 시설의 보증금은 계약서와 약관을 정확히 해석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 운영사의 논리에 끌려다니기보다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빠릅니다. 회원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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