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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하자 핑계로 대금 미루는 상대에게 수억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90% 이상 승소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사대금청구소송
결과 ㅣ원고일부승(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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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 지연과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는 흔히 지연 손해금과 하자 보수비를 상계로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미룹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완료되었고 하자가 없으며,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발주자의 귀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던 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일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서와 현장 자료의 분석 공사계약서, 공사 현장 사진, 공사 후 사진, 공사 지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지연·하자 항변의 반박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고 하자도 없었음을 자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미시공 부분의 귀책 입증 일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소 — 청구의 90% 이상 인용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90% 이상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발주자의 지연·하자 주장은 대금을 미루는 흔한 핑계이지만, 계약서와 현장 사진, 일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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