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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특수절도로 고소된 사건, 가담자만 단순 절도 벌금·비가담자는 혐의없음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A-절도, B-특수절도
결과 ㅣA-벌금, B-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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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의뢰인 두 사람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며 특수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B는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 A만 절도에 관여한 사건이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합니다. 합동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B의 비가담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고, A에 대해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절도 당시 상황의 분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절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2. 합동 절도 불성립의 주장 B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가담자의 단순 절도 의율 A의 행위는 단독 절도에 불과하므로 단순 절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 절도 구약식 벌금 500만원 / B: 혐의없음 특수절도로 고소된 사건이 한 사람은 무혐의, 다른 한 사람은 단순 절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여러 명이 함께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쉽게 합동범으로 보지만, 각자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면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절도로 고소되셨다면 가담 여부와 정도부터 따져야 합니다. 절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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