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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정관 분석으로 8인 중 7인 기각시킨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과 ㅣ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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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상가 관리단의 임원인 의뢰인들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원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선임 절차의 하자나 정관 위반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원들은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관리단 운영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무 정지 사유가 정관과 법령에 비추어 근거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관리단 정관의 면밀한 분석 상가 관리단의 정관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임원 선임과 직무 수행이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 사유의 탄핵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직무 정지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임원별 대응 8인의 임원 각각에 대한 신청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8인 중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은 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에 대한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관리단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정관과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얼마나 정확히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 분석에서 출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임원들의 직무를 지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으로 가처분을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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