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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유 없는 신규임차인 거절로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화해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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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임차 1년 차에 영업난으로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까지 마치고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반대하여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방해 기간 중 건물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불법행위책임인지 채무불이행책임인지, 그 책임이 새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3기 연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논증 권리금 계약에 관한 기존 법리와 법 개정의 연혁·취지를 반영하여 제10조의4의 책임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임을 논증하고, 건물이 매매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임대인의 지위에 수반되어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일의 특정과 3기 연체 예외의 배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날을 불법행위일로 특정하고, 그 시점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손해의 입증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 — 임대인이 1,200만원 지급, 소송비용 각자 부담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영역이어서 책임의 법적 성질과 3기 연체 예외의 판단 시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대인의 거절로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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