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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 병원비 명목 사기, 피해금 변제에도 4배 합의금 요구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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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최우선으로 양형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피해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가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피해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 등을 들어 피해액의 4배에 이르는 돈을 합의금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 원금의 최우선 변제 사기 자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 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판단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액의 4배에 이르는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권하였습니다. 3. 변제 자료와 생활 태도의 보강 피해액 변제에 대한 자료와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등 양형자료 보강에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과도한 합의 없이도 재판부는 피해 원금의 변제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재산범죄에서 피해금액의 완전한 회복은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이므로 변제에 절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금을 변제한 뒤 피해자가 몇 배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양형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 응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 요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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