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 같은 물건을 가져와도 죄명과 처분이 갈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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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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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상담을 주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온 경우와,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에 특히 「주운 것인데 왜 절도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같은 행동이 장소에 따라 다른 죄가 되고, 형의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두 죄의 형이 이만큼 다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갈리는 기준은 「그 물건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구장처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그 관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반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은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가 점유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가게 안, 카페 자리, 택시 안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인지, 길가처럼 그렇지 않은 곳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가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집니다.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이 통하려면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져갈 뜻이 있었는지는 본인의 말보다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됩니다. 바로 맡긴 경우와 며칠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돌려준 경우는 기록에 남는 모습이 다릅니다. 뒤에 붙는 죄가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값은 크지 않은데 그 물건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붙습니다. 주운 신용카드를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주운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만 원짜리 일로 알고 조사에 갔다가 전혀 다른 죄명을 듣게 되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절도 안에서도 갈립니다 형법 제330조는 밤에 주거나 건물에 들어가 훔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31조는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와 함께, 흉기를 지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행과 함께 한 일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면 가중 규정이 따라옵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면 신고된 한 건만 보고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형법 제344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절도죄에 준용합니다.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의 형 면제 규정은 없어졌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온 일이라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혼자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는 영상과 기록을 보아야 정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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