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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사사건전문로펌

일반형사

“형사 소송은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소송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치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으로 전개되고 있어
각 단계별 최적화된 대응과 일관된 변론을 유지하며
혐의의 인정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조기 종결이나 양형을 줄이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일반형사이미지
    법무법인태신 이미지
  • 사건 초기 진술과 사소한 증거 자료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특정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분석하여 양형을 줄일수 있는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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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종류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자.
    •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무고

    •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도박에 관한 죄

    • 도박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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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명예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살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범죄단체 구성(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가에 관한 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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