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의 봉직의로, 의뢰인이 시술한 환자가 향후에 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행했던 시술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교부를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교부한 의무기록지에 의사 서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의원에서는 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재교부 하였는데, 환자는 시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22조 제1항(전자의무기록일 경우 제23조제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한편 위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전자장치로 입력 한 후 사용자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서명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되어야만 기록이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결과물에 서명부분이 빈 공간으로 출력될 뿐 시스템 상에는 서명이 된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