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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형사사건전문로펌

의료형사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 지식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실증명이 어려운 의료소송.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학 지식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실무를 쌓아 병원 실상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에게 사안에 따라 병원 내부의 사정과 의료계 관행까지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 의사출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의료형사이미지
    법무법인태신 이미지
  •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서도 의료전문자격등록증서를 지닌 변호사는 단 0.2% 뿐 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전문가로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들과 약사출신 변호사, 간호사 출신 직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혐의 중 인정되어야 할부분에 있다면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수 있도록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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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종류

  • 사무장병원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진료기록부허위기재

    •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리베이트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시함으로 2011년11월28일부터 시행)

  • 환자유인행위

    •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됩니다.
  • 의료기관이중개설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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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처벌 규정

분류 대상 제제 종류 처벌범위
사무장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행정처분)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리베이트 수수자 법적처분(자격정지) 1년이내(의료법 제66조 1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제공자 법적처분(업무정지) 최소 1년 이내(약사법 제76조 제2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형사처벌 수위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유예 이상 벌금형 의사면허정지 3회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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