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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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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회사 자료는 어디까지 죄가 되나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28

「13년 다닌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 재산범죄 상담에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경우, 거래 조건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입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업무로서 맡은 일을 하다가 이 죄를 범하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빼돌린 쪽은 횡령이고, 맡은 임무에 어긋나는 처분이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쪽은 배임입니다.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벌금형이 없어지므로, 액수의 산정 자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2.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말이 곧바로 통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그래서 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다거나 계약이 결국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해 발생의 위험은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사건은 영업사원이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조정해 준 경우였는데, 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본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배임 사건의 무게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죄가 되는 경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 이에 위배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그러나 가져온 것이 자료라면 무엇이든 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결국 갈리는 지점은 가져온 자료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입니다. 회사가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무엇을 들였는지, 외부에서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것인지, 보안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집니다.

4. 모르고 계신 것 — 회사와 정리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이미 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거나 「자료를 돌려주고 지웠다」는 사정도 성립 여부와 양형을 갈라서 보아야 합니다. 자료 반출형은 반출한 때에 이미 기수가 되므로, 나중에 돌려준 사실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반환·폐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별개로 문제가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고소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응하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행위를 어느 죄명으로 걸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사건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조문만 읽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임무의 내용과 손해의 유무, 자료의 성격이 모두 다투어지는 죄입니다. 같은 행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소장과 회사의 내부 규정, 그때의 업무 범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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