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 2026년 10월부터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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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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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었으며, 사기·횡령·마약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도 같은 날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법령은 2026. 10. 2. 시행본 기준). 1. 누가 무엇을 하나
2.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와 고발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해야 하고(수사준칙 제16조의2),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사기 사건이라도 경찰에 낼 수 있고, 특경법이 적용되는 5억 원 이상 사건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이렇게 사건에 관여합니다
4. 고소인·피해자에게 달라진 것
5. 피의자에게 달라진 것 검사 앞에서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는 원칙적으로 없어졌고, 경찰이나 중수청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조사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첫 조사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변호인과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46조의2). 6. 이미 진행 중인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만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청이 맡을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이의신청 기한·6개월 이의제기·3개월 송치 결정 기한은 시행 뒤의 통지·수사 개시·고소 수리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진행 중 사건」이라도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가 다릅니다. 7.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졌나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며 바로잡아 주는 단계가 줄어든 만큼, 처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의 구성이, 피의자는 첫 조사의 진술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는 사건의 시작 시점과 진행 단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편 직후라 기관마다 운영이 자리 잡는 중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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