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한 사람에게 새로 생긴 권리 — 이의신청 3개월·기록 열람·수사 정체 이의제기·검사 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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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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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여럿 생기거나 바뀌었습니다(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을 묶어 「고소인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은 걸리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시행 전 사건에도 걸리고, 어떤 것은 시행 뒤에 수리·개시·통지된 사건부터만 걸립니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이 3개월 기한은 시행 뒤 통지분부터 걸리므로, 10월 2일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기록 열람·등사 — 이의신청을 위해서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다만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되고, 법이 정한 사유나 수사 상황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받은 기록을 상대방과의 다툼이나 인터넷 게시에 쓰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 정체 이의제기 — 6개월, 14일, 14일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등에는 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의 제시 등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이 규정은 시행 뒤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걸립니다. 몇 년째 멈춰 있는 옛 사건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검사 면담 —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제3항). 면담은 검사의 판단을 돕는 자리이지, 진술이 증거로 남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생겼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들은 대부분 기한이 짧고, 쓸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며, 쓰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언제 수리·개시·통지되었는지, 그래서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거나 수사가 멈춰 있다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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