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알아야 할 개편 — 첫 경찰 조사,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영장 청구 전 면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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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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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각 단계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단계별로 달라진 것과 아직 시행 전인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경찰에서 받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주체는 이제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진술거부권 고지(제244조의3)와 변호인의 신문 참여(제243조의2)도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정리되었습니다. 출석 일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조서를 만드는 단계가 없어졌으므로, 재판에 올라갈 수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조서뿐입니다. 그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지만(제312조 제3항), 경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영장이 신청되면 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할지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같은 조 제8항), 검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9조의2 제5항). 면담은 「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송치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부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정하려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수사준칙 제65조의3). 이 자리의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검사가 기소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바로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진술 녹음 요청권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법에는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제244조의6 제2항). 다만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부칙 제5조 제2항), 지금 조사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녹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것 경찰 조사가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점, 한 번 남은 진술은 뒤에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제도가 여러 겹으로 바뀐 만큼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는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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