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신고에서 판결까지 | |
|---|---|
|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
형사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 형사사건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수사가 시작된다 고소, 고발, 신고,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경찰이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고(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습니다(불송치). 불송치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일을 맡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 2026년 10월부터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2. 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에도 같은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넘기지 않는 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그리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4. 재판에도 두 갈래가 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면 됩니다. 그 밖의 사건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 할 말을 하고, 공소사실을 다투면 증거조사를 하고, 인정하면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검사·변호인·피고인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친 뒤 선고합니다. 5. 불복은 7일 안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7일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입니다. 6. 재판 중에 함께 쓸 수 있는 것들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확정된 뒤에도 길이 남아 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Q&A 「판결이 확정됐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가 대응을 정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뒤인지, 약식명령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받으신 서류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