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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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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길잡이

빌린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8

상담을 받다 보면 같은 일을 정반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두 분을 하루에 다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한 분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연락도 끊겼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나빠졌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사실관계를 들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디에서 갈릴까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빌릴 당시」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시점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선고된 2012도14516 판결은 이 기준을 분명하게 밝힌 사건입니다.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의 시점이 갚지 못한 때가 아니라 빌린 때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같은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친척이나 친지 관계이거나 계속 거래해 온 사이라서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변제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처럼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빌려주는 쪽이 이미 사정을 알고 위험을 감수한 거래였다면 그 위험이 현실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빌릴 당시의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무 —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사업이나 수입이 있었는지.
  • 돈의 용도를 어떻게 말했고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문제 됩니다.
  • 변제 재원에 관해 한 말 — 곧 들어올 돈이 있다고 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 담보나 차용증의 내용 —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그 내용이 실제와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빌린 뒤의 태도 —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 사정을 알렸는지.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한 것과 실제가 달랐는가」라는 축으로 모이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형이 올라갔다는 점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종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시려는 분이 준비할 것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고소장이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에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말이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가 말한 용도와 변제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갚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한 정황보다, 빌릴 때 어떤 사정을 말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하신 분이 준비할 것

반대편에서 하실 일도 같은 시점을 향합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당시의 수입과 재산, 실제로 그 용도에 돈을 쓴 내역, 일부라도 갚은 기록, 사정이 나빠진 뒤 상대에게 알린 흔적입니다.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용금 사건은 같은 금액, 같은 기간이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갈림길이 서류 한 장이나 문자 한 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태신이 실제로 다룬 사건과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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