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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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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명예훼손 — 어디까지가 공익인가
분류 : 일반형사 작성일 : 2026-09-19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입니다. 우리 법은 거짓을 말한 경우와 사실을 말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형만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어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합니다.

즉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형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쪽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 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광고나 대가를 받고 글을 올린 경우까지 겨냥한 조항입니다.

3. 「몇 명에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퍼질 수 있었는가」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이 한 명뿐이었으니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에서,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었는데,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퍼질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체 대화방, 아파트 주민 모임, 직장 부서 단위의 대화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둘만 있는 대화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의 성격과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처벌하지 않는 경우 — 진실이고 공익일 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면 공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1996년 4월 12일 선고한 판결(94도3309)에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말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에서 함께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 목적이 사적인 감정 해소나 보복에 있었다고 읽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말한 상대의 범위, 표현의 방법, 굳이 그 자리에서 말해야 했는지.
  • 적시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온라인 글에는 조항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고 인정되면 그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5.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6월 22일 선고한 판결(92도3160)에서, 형법 제310조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두 이익의 조화를 꾀한 규정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말한 사람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년 12월 14일 선고 판결(2006도2074)도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붙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달랐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방어의 축은 「내 말이 100퍼센트 진실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 받은 자료, 들은 경위, 확인해 본 과정 — 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한쪽 말만 듣고 단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모욕은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7. 피해자 쪽에서 막히는 곳 — 누가 썼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

글을 올린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나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아이디만 남은 댓글이 그렇습니다. 사이트가 이용자 정보를 내주지 않거나 접속 기록이 남지 않으면 상대를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글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 전체와 주소, 시각을 남겨 두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글이 지워진 뒤에는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8.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

  • 그 자리가 퍼질 수 있는 자리였는지 — 참석자 수보다 관계와 장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내용이 진실인지 —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였는지 — 글을 올린 시점, 쓴 표현,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 누구에 관한 말인지 특정되는지 —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9. 글을 지우기 전에

고소 사실을 알고 나서 글이나 대화를 지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미 저장해 둔 경우가 많고, 지운 사실 자체가 나중에 불리하게 읽힙니다. 앞뒤 맥락이 남아 있는 화면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말이라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대화 내용과 경위가 담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태신이 실제로 다룬 사건과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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