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와 처벌불원서 — 죄명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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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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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됩니다. ![]() 1.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죄에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고,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이런 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합의서가 사건을 끝내는 힘을 갖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3. 그 밖의 죄 — 합의해도 처벌은 따로 절도, 사기, 횡령, 재물손괴, 성범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의 무게를 정하는 데 큰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4. 언제까지 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2000년 9월 29일 선고한 판결(2000도2953)에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준용합니다. 한 번 거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5. 다만 그 시한과 재고소 금지는 「1·2번의 죄」에만 걸립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기한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도,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조건으로 작용하는 죄, 곧 위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죄는 생각보다 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87년 11월 10일 선고한 판결(87도2020)에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했다거나 취소 후에 다시 고소했다는 사정은 처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의 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되고, 다시 고소하는 것도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대다수 사건에서 합의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나 무거운 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마쳐 형이 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1심 선고 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도 항소심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는 제4호에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고심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항소심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6. 상대의 연락처를 모를 때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공탁입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가
8.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과 비용,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재범 위험, 가해자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서둘러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다가 이후 치료가 길어져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경과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죄명인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건번호와 통지서를 보시고 상담하시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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