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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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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고 면허는 언제 돌아오나
분류 : 교통범죄 작성일 : 2026-09-19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와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느냐」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해지고, 기준도 다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10년 내 재범 가중, 측정거부, 그리고 면허 결격기간 1년·2년·5년을 정리한 표

1. 기준은 0.03퍼센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의 운전도 대상이 됩니다.

2.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선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니 벌금 몇십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이 구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종전 조항을 2023년 1월 3일 개정해 다시 만든 것으로, 그 뒤 2024년 12월 3일에도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걸렸는데 오래됐다」는 사정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것은 10년이라는 기간과 형이 실효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4.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 자체가 무거운 죄가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행위, 즉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또한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5.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6. 면허는 형사 절차와 따로 갑니다

면허의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사건의 마무리가 면허 재취득 시점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7. 실제로 양형에서 갈리는 것들

수치와 전력이 뼈대이지만, 그 위에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운전에 이른 경위, 사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생계와 부양 사정이 얹힙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조금 옮긴 경우와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가 같을 수 없고, 접촉 정도의 물피 사고와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가 같을 수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사정들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수치·전력·사고 유무가 다르고, 형사와 면허 두 절차의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단속 경위와 측정 기록, 처분 통지서를 함께 놓고 보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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