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형사사건이 되는 네 가지 길 — 개설·무면허·광고·리베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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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의료형사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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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형사 사건에 걸리는 길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오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네 갈래이고, 여기에 의료사고가 더해집니다. 1. 개설 주체 위반 —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위반 가운데 가장 형이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선고한 판결(2020도6492)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더해,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정은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개설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을 대고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된 의사 쪽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와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행정과 민사가 한꺼번에 굴러갑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간호조무사나 직원이 시술의 일부를 맡은 사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3.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를 열거합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을 이용하는 광고 등입니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담에서는 환자가 올린 후기 영상이나 블로그 글이 병원 광고로 평가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누가 기획하고 대가가 오갔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4. 리베이트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관련 업자로부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의 것은 제외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개정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5. 그리고 의료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결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동의서, 경과 기록, 같은 조건에서의 일반적인 처치 기준이 자료가 됩니다. 의료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환수와 민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나 현지조사 예고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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