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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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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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연락이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죄명을 떠나 공통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1.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 자체는 임의수사이고, 출석해서 진술할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거부가 아니라 조정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 일시와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출석요구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온 경우에도 무슨 사건으로 어떤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으로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가면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조사 전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는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 조서는 반드시 읽고 고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는 뒤에 재판에서 그대로 읽히는 문서입니다. 「대충 맞으니까」 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그 문장과 싸워야 합니다. 5.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6. 자주 하는 오해
첫 조사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출석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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