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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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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중 음주운전
사건분야 : 교통범죄 작성일 : 2024-12-20
안녕하세요 문제가 심각한거 같아 상담요청드립니다.

작년 3월쯤에 만기출소하였고 현재 누범중에 있습니다. 엊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동료와 밥을 먹으며 반주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식사한곳 근처가 먹자골목 근처인데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는 0.07% 나왔습니다.

누범중이라 또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형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자분은 형집행 완료후 3년 내에 있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동법에 따라 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고, 법원 판결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자분이 어떤 혐의로 구속을 판결을 받고 형집행이 되었었는지, 음주운전이 초범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누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낮은 단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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