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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술자리 무차별 폭행에 배상 거부한 가해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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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온몸에 파열과 열상을 입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상대방은 약식기소되었지만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며,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배상 통로입니다. 의뢰인은 병원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했고, 배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몸으로 때우면 된다, 벌금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일관하여 배상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내용 파악과 청구 정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폭행 경위와 상해 내용, 치료 경과를 파악하고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입증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한편, 이유 없는 폭행과 이후의 조롱으로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진행 형사 절차에서 배상받지 못한 사정에 맞추어 민사소송을 통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거부하던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운 결과입니다. 요약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과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형사 합의 없이도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고도 배상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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