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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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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산부인과 태아 사망사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 성공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로, 피해자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고, 태아는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산모의 배우자는 분만과정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실시하여 산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산모를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료행위 중 대표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속하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의사로써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음에도 발생한 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 까지 지게 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고, 의무기록의 검증절차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시한 처치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여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대법원 2008도3090의 판결에서는 “중략,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중 어느 진료방법만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위 판례의 취지와 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형사적 책임범주에 관하여 상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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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은혜변호사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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