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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금고형이면 면직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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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리한 가운데, 의뢰인에게는 벌금형과 금고형의 차이가 곧 직장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유리한 정상의 정밀한 분석 의뢰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했던 점,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2.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무려 15년 전의 벌금형이라는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는 3회 적발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금고형이 초래할 불이익의 구체적 설명 공무원인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뒤따르는 당연퇴직 등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벌금형이 죄책에 상응하면서도 의뢰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결과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000만원 — 검사 항소 없이 확정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음주운전은 형량 자체보다 금고형이냐 벌금형이냐가 직장의 존폐를 가릅니다. 3회 적발이라도 전과의 시기와 내용,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소명하면 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공직 신분이 위태로우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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