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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돌 10주 중상, 면직 위기 의뢰인 수사 단계 합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처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구약식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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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진입 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주 이상의 중상에 합의가 없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실질적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처분의 종류가 가족 전체의 생활을 좌우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고 초기부터 합의 조력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았기에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태신은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2. 정상 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평범하고 건전한 사회인이었던 점, 실질적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점 등 참작할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신분상 불이익의 호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면직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 벌금 700만 원. 검찰은 합의와 정상을 참작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면직을 피했습니다. 요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합의가 없으면 정식재판과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호소해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처럼 금고형이 면직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벌금이냐 금고냐'가 핵심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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