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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미심의 현수막 의료광고로 고발당한 치과 원장, 자진 철거와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수련과정을 거쳐 보철 분야 전문의 자격을 받았고, 봉직의를 거쳐 몇 해 전 직접 의원을 열어 임플란트 보철 진료를 주된 진료과목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 건물에 내건 현수막 한 장이 문제가 되어 관할 보건 당국에 고발당했고,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료인은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사협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② 의뢰인이 의원이 입주한 건물 외벽에 주된 진료과목과 '전문'이라는 표현을 담은 짧은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③ 그 현수막에는 심의기관의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현수막의 존재와 문구, 심의번호가 없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그대로 확인되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원에게는 사업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명확히 자백

태신은 미심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무리하게 법리를 다투는 대신, 처분의 수위를 좌우하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의 구체적 논증

태신은 이 사건 광고의 실제 모습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문구는 한 줄에 불과하고, 게시 기간도 2주 정도였으며, 게시된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노출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문구 자체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갖춘 전문의 자격과 주된 진료과목에 부합한다는 점을 전문의 자격증과 진료과목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3. 게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태신은 인근 치과의원들이 광범위하게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고 일시적인 현수막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이 개원한 건물에 거는 현수막이 심의 대상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제작·설치 업체에 문구를 전달해 주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4. 즉시 시정한 사실의 입증

의뢰인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해당 현수막이 미심의 광고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바로 그날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태신은 철거 사진과 촬영 시각이 담긴 메타정보까지 제출해, 위법을 인식한 즉시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을 시간으로 증명했습니다.

5. 초범이라는 점과 행정처분 감경 필요성

태신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 이번 한 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검찰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문제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점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강조한 경위, 자백과 반성, 자진 철거가 불기소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요약

의료광고 심의 제도는 개원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규제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니며, 현수막 한 장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위법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좁히고, 인식한 즉시 시정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일입니다. 특히 철거 사진과 촬영 시각처럼 나중에는 만들 수 없는 자료는 문제를 인지한 그 시점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진료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고, 의료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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