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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회복지사 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3년 취업제한명령 면제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 해 근무해 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함께 부과된 3년의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상황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법리로 다툴 여지가 없었고,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면제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확정시키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예외를 재판부로부터 직접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취업제한은 의뢰인에게 형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일찍이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를 정해 관련 학과 진학과 자격증 취득을 거쳐 쌓아 온 경력이 3년간 끊기게 되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처분을 기다리며 일터로 복귀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반성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 사용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준 불쾌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명시해, 음주를 변명 삼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취지의 명확화

정식재판 청구가 법정형이나 벌금액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청구의 목적은 오직 3년의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준에 개별 사정 대응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직종·환경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이며, 그 면제 여부는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 필요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논증했습니다. 이 기준 하나하나에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대응시켜 소명했습니다.

4. 범행의 태양과 사후 정황 특정

행위가 1회, 수 초에 그쳤고 그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는 점, 지인이 제지하자 즉시 손을 풀고 자리로 돌아갔다는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사실관계로 설명하되, 이를 처분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직업적 배경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온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금주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이라는 엄격한 제재보다 복귀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 3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의견서에서 구하지 않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했습니다. 판결문은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범행의 경위·태양,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고,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내용·결과, 불이익·부작용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도 다툴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은 그 자체로 직업과 생계를 몇 년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뒤 취업제한 면제의 판단 기준에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대응시켜 소명한 결과, 3년의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와 정식재판 청구는 송달 후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이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벌금, 취업제한명령 면제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김종진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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