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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요추검사 중 사망한 아동, 진정제 과다 투여와 응급조치 미흡 밝혀 3억 2천만 원 판결·형사조정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업무상과실치사 — 환아 부모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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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아동의 부모입니다. 대학병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소아에게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할 때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지키고 호흡을 감시하며 이상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제 투여량과 응급조치의 적절성을 진료기록으로 밝혀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이끌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정제 투여량의 과다 입증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에게 투여된 진정제의 양이 과다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2. 응급조치 미흡 입증 이상 발생 후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밝혀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형사고소 사건 병행 대응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형사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3억 2천만 원 판결, 형사조정 마무리 재판부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3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하였으며,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 역시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검사를 위한 진정 중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투여량과 응급조치의 적절성을 밝혀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부모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나 시술 중 자녀를 잃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