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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확대수술 후 지방색전증이 생긴 환자, 예측 불가능하다는 주장 물리치고 과실 인정받아 화해권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환자 대리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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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뇨기과 확대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지방색전증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에서 지방색전증은 알려진 합병증이므로, 주입 방법과 양에 관한 주의의무와 이를 예방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내세운 면책 주장에 대해 알려진 합병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시술 기록의 검토 태신은 시술 기록과 합병증 발생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의료진 과실 주장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지방색전증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예측 불가능 주장 반박 지방색전증이 지방 주입 시술의 알려진 합병증이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알려진 합병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병원 주장은 주의의무 위반의 논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비뇨기과 수술 합병증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뇨기과 미용 수술 후 합병증을 겪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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