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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새벽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케 한 운전자, 예견 불가능성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불기소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지만 그 범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범위를 전제로 하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무등화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집는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판례 검토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블랙박스·CCTV 영상의 면밀한 분석

사고 시각이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였고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어 식별이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청색신호에 속도위반이나 음주 없이 정상 주행 중이었음을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예견 불가능성의 구체적 소명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여 구호에 노력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라도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이를 입증하면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불리한 초기 진술에도 유사 판례를 찾아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겼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망 사고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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