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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치료 중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해 치료·전원 과실과 기록 위변조 의혹 받은 봉직의,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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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폐결핵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봉직의인 의뢰인은 폐결핵 치료의 부작용, 전원상의 과실, 진료기록 위변조 여부 등이 문제되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이나 수정은 의료법위반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환자 사망 사건에서는 치료 선택과 전원 시점의 적정성, 기록의 진정성이 함께 문제되므로 각 쟁점을 의학적·사실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데다 기록 위변조 의혹까지 더해져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의학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폐결핵 치료 경과와 패혈증 발생, 전원 과정, 기록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입회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각 쟁점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변호 치료 부작용과 전원에 과실이 없고 기록의 위변조도 없음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환자 사망에 기록 위변조 의혹까지 겹친 사건도 치료·전원·기록의 각 쟁점을 의학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고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여 의료인을 지켰습니다. 환자 사망으로 수사를 받는 봉직의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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